유해성 물질 사용 제한 관리  

목표

세계 각국의 환경 법령의 요구에 대응하고, 유해성 물질 및 공급업체의 공동 협력 사항의 제정과 법령의 공동 준수, 지구 환경 보호 및 생태 시스템에 대한 감경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함입니다.
 

범위

  • 제품 및 PVC 소재, 선재, 5금속 부품, 포장 재료, 제조 부속 재료에 모두 적용됩니다.
  • 국제 환경 관련 법률, 주요 고객 녹색 구매 규범 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인하여, 본 문건은 매년 검사/갱신을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.

공급업체 요건

공급업체는 롄동의 원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아래 서술한 관련 사용금지/사용제한 물질 규정을 준수하고, 제삼자 공정 단위 실험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• RoHS 2.0
  • 포장재료 지침
  •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 (PFOS) 지침
  • 퍼플루오로옥타노익 에시드 (PFOA) 지침
  • 다핵방향족탄화수소 (PAHs) 지침
  • REACH 고관심 물질 (SVHC)의 물질에 도달
  • 미국 캘리포니아 65조(DEHP、DBP、BBP、DINP、DIDP、DNOP)